대전시내 곳곳에 설치된 각종 주차장 요금이 천차만별이어서 이용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1급지에서 3급지까지 차량밀집도에 따라 급지별로 구별돼 이용 요금이 상이하고, 개인 유료주차장도 부지 임대료 등을 감안해 사업주가 임의로 요금을 정해 제각각의 요금을 받고 있다.

중구청 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1급지의 경우 △1시간 1300원 △2시간 2500원 △3시간 4900원 등이고, 3급지는 이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다.

서구청 내 공영주차장도 중구청과 마찬가지로 1시간 평균 이용요금이 1300원 정도고, 2시간 초과 시 할증으로 15분마다 600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주차장 요금에 대한 이용객의 불만은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으로 번진다.

서구 관내 일반 주차장의 30분당 요금은 1000원, 2000원, 4000원 등으로 천차만별이다.

심지어는 같은 구역 내에서도 1시간에 최고 1만 원인 곳까지 있다.

중구청 내 일반 유료주차장도 좁은 거리를 사이에 두고 1시간당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운영자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같이 주차 요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공영주차장은 대전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요금이 한정될 수 있지만 일반 유료주차장 요금은 어떠한 관련 법, 조례조차 없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및 개인 유료주차장의 상당한 요금 차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주차장의 이용 요금을 균일화하든지 상한선을 긋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지만 개인 유료주차장 요금 관련 법, 조례 등이 전무해 이렇다할 관리 수단이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개인 유료주차장은 단순히 관계 관청에 설치 통보로 운영되고 있어 설치 당시 요금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며 “개인별로 임대료, 차량 수요 등에 따라 요금을 결정, 운영해 제재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도 “유료주차장 요금이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편차를 보여 관련 민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법률적으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 이용요금표가 잘 보이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이용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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