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의 영업 확장에 대한 소상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21일 충북경실련에서 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원종오 이사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상인회장들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투에 반발해 충북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출제한을 위한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북지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자본력과 대규모 인프라를 갖춘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골목상권에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해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슈퍼마켓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정부에 SSM 진출제한을 위한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 개신점을 비롯해 SSM 4곳에 대한 입점철회를 요청하는 사업조정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이날 원종오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은 사업조정신청 사유에 대해 “최근 SSM이 동네골목상권까지 진출해 동네슈퍼 및 재래시장과 동일한 품목을 취급함으로써 지역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며 “SSM은 특판행사 등의 무차별적인 할인판매 및 전단지 배포 등의 상권잠식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청주지역 슈퍼마켓 10곳 중 4곳은 앞으로 1년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원 이사장은 또 “SSM의 입점을 위한 매장확보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매우 높은 임차료를 제시해 기존 세입상인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등 대기업이 자금력을 내세운 횡포로 지역상인들의 존립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대부분 슈퍼마켓 등 중소상인은 SSM과의 경쟁은 애당초 불가능한 데다 입점에 따른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 상태이므로 정부에서 SSM의 진출이 저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24시간 영업철회와 SSM 확장철회, 상생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가졌으며, 지난 17일에는 200여 명의 중소상인들이 청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했다.

각 지역 조합들이 21일까지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곳은 인천 2곳과 청주 1곳 등 모두 3곳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서울 쌍문동, 안양, 대전 전주 등 각 지역의 조합들도 대기업의 SSM 출점을 무산시키기 위한 사업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이 위협받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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