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해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공동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공동시행자 선정은 민간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 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공시행자가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민간 공동시행자가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체결해 사업방식(지분참여·면적분할·절충방식),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민간 공동시행자는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을 짓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공동시행자 선정방법과 협약의 내용·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학계,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업체, 건설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의 연구 검토 등을 걸쳐 하위법령에 반영된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