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지역에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 명의 신고자가 서부교육청 30건, 동부교육청 13건 등 한꺼번에 43건의 학원 등의 불법운영 사례를 접수했다.

시 교육청은 확인 결과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일까지 시교육청에 접수된 학파라치제 관련 신고는 총 62건으로 수강료초과징수 1건, 교습시간 위반 1건, 미신고 학원·교습소 운영 51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9건 등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파라치제의 첫번째 지급대상자로 4명을 결정, 120여 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대상자는 11일에서 14일 사이 신고를 한 사람들이며 교육과학기술부 학원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한 1명, 동부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한 3명 등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1건, 미신고개인과외 2건, 미신고교습소 1건이다.

지급예정액은 총 128만 2000원으로 수강료초과징수 30만 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48만 2000원, 미신고 교습소운영 50만 원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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