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전국에 소재한 명품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 명품 2만 3000여 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전국 명품수입 기업 중심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명품 2만 3827점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6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미신고 및 상계 처리한 731억 원의 불법 외환거래는 검찰에 고발하고, 탈루세액 65억 원를 추징키로 했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W사는 자사가 수입한 명품 3274점(핸드백 등)에 대해 원산지 국가를 확인할 수 없도록 ‘Made in EU’ 등으로 부적정하게 표시해 판매했다.
또 선글라스를 수입하는 L사는 중국산을 홍콩산으로 허위 표시했고 C사, S사, H사 등은 수입 구두 등 총 2만여 점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하거나 미표시했다.
이외도 관세청은 품질경영 및 전기안전 표시 관련 규정 위반 5개사를 검찰 고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한 3개사에 통고처분조치했다.
최장준기자thispro@cctoday.co.kr
관세청은 지난 6월 전국 명품수입 기업 중심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명품 2만 3827점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6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미신고 및 상계 처리한 731억 원의 불법 외환거래는 검찰에 고발하고, 탈루세액 65억 원를 추징키로 했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W사는 자사가 수입한 명품 3274점(핸드백 등)에 대해 원산지 국가를 확인할 수 없도록 ‘Made in EU’ 등으로 부적정하게 표시해 판매했다.
또 선글라스를 수입하는 L사는 중국산을 홍콩산으로 허위 표시했고 C사, S사, H사 등은 수입 구두 등 총 2만여 점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하거나 미표시했다.
이외도 관세청은 품질경영 및 전기안전 표시 관련 규정 위반 5개사를 검찰 고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한 3개사에 통고처분조치했다.
최장준기자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