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내달 말부터 지금보다 25%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말부터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 한도를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인정해주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우대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재 1억 원 이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한도에 비해 25%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2800만 원인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은행에서 56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조치로 7000만 원까지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료율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0.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보증 종류별로는 0.3~0.7%인 보증료율이 신혼부부에게는 0.2~0.6%가 적용돼 신혼부부의 보증료 부담이 일반 가구보다 최대 33% 줄어들게 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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