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의 앞날이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시계(視界) 제로’ 상태로 치닫고 있다.
박인목 전 이사장의 ‘깡통계좌’를 이용한 편법 학원인수 및 ‘교비 횡령’ 논란에서 촉발된 서원학원 사태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통보(이사진 승인취소 여부) 방침이 담당부서에서 ‘재승인’으로 잠정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교직원 및 학생 등 구성원들로 이뤄진 서원학원범대책위원회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주까지 최종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교과부의 최종 통보가 19일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범대위 측은 지난 17일 전체 구성원 연대회의를 통해 교과부가 ‘재승인’ 결정을 한다면 학교폐쇄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에서 “이사진 재승인의 경우 교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투쟁을 벌이겠다”면서 “최후 수단으로 수업거부, 강의거부, 행정거부 등 학교폐쇄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또 21일 200여 명이 상경, 교과부 후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과부가 이사진 승인취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지연시킴에 따라 구성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상경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교과부에 조속한 전 임원 승인취소 결정과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모 일간지 광고를 통해 ‘비리법인을 옹호하는 외부 특정인(유력 정치인)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 실체 및 실행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범대위 관계자는 “교과부의 재검토 상황을 지켜보고 공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교과부 담당자들이 청문에 제출한 자료에는 서원학원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깡통계좌 제시를 통한 학원 편법인수) 등이 담긴 자료는 모두 빠져 있어 청문 주재자들이 오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과부 담당자는 기존에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담당자가 바뀌어 모른다는 이유로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어이가 없었다”면서도 “지난 두 차례의 항의 방문으로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해 다시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부가 이번 기회에 비리재단을 끝내 퇴출시키지 않고 인정한다면 서원학원의 정상화는 요원하고 학교폐쇄 등 파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원대 고위관계자는 “교과부는 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것”이라며 “박 (전) 이사장의 학원 인수당시 ‘깡통계좌’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중인 사안은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한 청문에서 논하지 않는 것은 물론 ‘깡통계좌’ 문제는 학원인수의 원인무효를 놓고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사진 승인취소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로서 교과부는 그 판단에 따라 재승인 방침을 세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무튼 교과부의 감사, 청문, 최종통보 등이 이뤄지면 그에 따라줘야 학원이 정상화되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안된다고 반발하면 언제 정상화가 이뤄지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서원대 교직원의 급여 지급 불능사태는 지급 당일(17일) 총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직원이 직접 금융기관으로 가서 입금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박인목 전 이사장의 ‘깡통계좌’를 이용한 편법 학원인수 및 ‘교비 횡령’ 논란에서 촉발된 서원학원 사태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통보(이사진 승인취소 여부) 방침이 담당부서에서 ‘재승인’으로 잠정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교직원 및 학생 등 구성원들로 이뤄진 서원학원범대책위원회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주까지 최종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교과부의 최종 통보가 19일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범대위 측은 지난 17일 전체 구성원 연대회의를 통해 교과부가 ‘재승인’ 결정을 한다면 학교폐쇄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에서 “이사진 재승인의 경우 교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투쟁을 벌이겠다”면서 “최후 수단으로 수업거부, 강의거부, 행정거부 등 학교폐쇄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또 21일 200여 명이 상경, 교과부 후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과부가 이사진 승인취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지연시킴에 따라 구성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상경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교과부에 조속한 전 임원 승인취소 결정과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모 일간지 광고를 통해 ‘비리법인을 옹호하는 외부 특정인(유력 정치인)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 실체 및 실행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범대위 관계자는 “교과부의 재검토 상황을 지켜보고 공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교과부 담당자들이 청문에 제출한 자료에는 서원학원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깡통계좌 제시를 통한 학원 편법인수) 등이 담긴 자료는 모두 빠져 있어 청문 주재자들이 오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과부 담당자는 기존에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담당자가 바뀌어 모른다는 이유로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어이가 없었다”면서도 “지난 두 차례의 항의 방문으로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해 다시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부가 이번 기회에 비리재단을 끝내 퇴출시키지 않고 인정한다면 서원학원의 정상화는 요원하고 학교폐쇄 등 파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원대 고위관계자는 “교과부는 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것”이라며 “박 (전) 이사장의 학원 인수당시 ‘깡통계좌’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중인 사안은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한 청문에서 논하지 않는 것은 물론 ‘깡통계좌’ 문제는 학원인수의 원인무효를 놓고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사진 승인취소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로서 교과부는 그 판단에 따라 재승인 방침을 세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무튼 교과부의 감사, 청문, 최종통보 등이 이뤄지면 그에 따라줘야 학원이 정상화되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안된다고 반발하면 언제 정상화가 이뤄지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서원대 교직원의 급여 지급 불능사태는 지급 당일(17일) 총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직원이 직접 금융기관으로 가서 입금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