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이사(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목원대의 학교 운영 정상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극심한 내부갈등으로 대학 운영이 파행을 빚으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했지만 이들의 임기만료 20여 일을 앞두고도 정상화 기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학 운영의 수뇌부 들의 갈등과 반목 등 내부적인 요인이 이사회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해 자칫 학내 정상화가 요원할 수 있어 대승적인 협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이사회는 올해 이사회를 여러 차례 열고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정관 개정 등을 논의했지만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사회는 허원배 이사장과 이요한 총장 등 정이사 3명과 지난해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파견된 관선이사 14명(오는 8월 14일 임기 만료)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가 정관 개정안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안은 현행 65세로 규정된 총장 정년에 대해 나이 제한을 풀지 여부와 총장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시킬 지 여부 등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 21명으로 규정된 이사회 정원과 관련 다른 사학의 이사회에 비해 이사 숫자가 많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원 축소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체를 재배분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사회의 정이사 선임과 관련 법적, 절차상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사회가 최근 정이사 4명을 선임하고 교과부에 승인 요청을 했지만 '임시이사(관선이전)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적인 하자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사회에는 허 이사장 등 정이사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이사 선임과정을 둘러싸고 복수후보자를 통해 사전검증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런 과정 없이 찬반여부만을 물었다는 점과 선임된 정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내부의 특정인과 친분관계가 고려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목원대 한 직원은 "관선이사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임에도 정관개정은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며 "갈등요인을 양산하고 있는 대학 핵심 운영자들이 진정으로 관선이사 체제를 마감하고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따져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