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 모(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죄 혐의를 적용해 전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예방조치 없이 6명의 여성과 수 차례 성관계를 갖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상대 여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원심의 형량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만족시키고자 약 1년 반의 장기간 동안 수 십회에 걸쳐 대담한 수법으로 여자 속옷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예방조치 없이 6명의 여성과 수 차례 성관계를 갖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상대 여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원심의 형량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만족시키고자 약 1년 반의 장기간 동안 수 십회에 걸쳐 대담한 수법으로 여자 속옷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