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도(일명 학파라치제)의 사각지대를 따라 대전지역 과외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학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과외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불법 고액과외 전문브로커까지 나타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고교생 자녀를 둔 대전 서구의 이 모(47) 씨는 최근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A급 과외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자녀의 성적 때문에 고민하던 이 씨는 전화를 걸었고 직접 만나면 자세한 정보를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얼마 후 이 씨가 만난 사람은 서울지역 유명 학원강사의 프로필을 보여주며 금요일 저녁 4시간, 토요일 오전 4시간 해서 과목당 월 190만 원의 금액을 요구했다.
이 씨는 “고액과외는 보통 그룹으로 이뤄져 이들 강사는 주말에만 잠깐 대전에 내려와 월 최대 1500만 원을 벌어간다 하더라”며 “금액이 부담돼도 요즘은 자리가 없어서 과외를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원강사가 과외를 겸임하는 경우가 늘기는 대전지역 학원가도 마찬가지.
특히 학파라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밤 12시 이후엔 학원영업이 어려워져 학원강사들은 둔산, 노은, 송촌 등지의 아파트나 빌라에 전문과외방을 차리고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외의 경우 교습시간과 수강료 징수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강사로만 등록하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대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대전지역 학원장의 최소 20~30%는 개인과외를 등록해 학원강사들을 과외방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단속이 강화되면서 학생들은 학원에서 20만 원이면 배우는 걸 3~4배 더 주고 배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과외강사로 신규등록한 이들은 동부교육청이 40건, 서부교육청이 100건에 달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무등록 과외강사들이 등록한 경우도 있지만 새롭게 과외시장에 들어온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불법 고액과외가 성행하는 서부교육청 관내에서 과외 관련 학파라치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둔산지역 한 학부모는 “과목당 100만~200만 원 내고 과외하는 사람들은 강사에 대한 정보도 공유를 안 하려고 하는데 신고할 리가 있겠느냐”며 “과외시장이 확대되면서 중상위 계층 자녀 대부분이 과외를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사교육을 잡겠다는 교육당국이 오히려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사교육을 잡으려면 고액과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인데 애꿎은 학원만 옥죄고 있다”며 “고액과외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는 한 가계의 사교육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학원신고포상금제 주요내용 (자료:교육과학기술부)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불법 고액과외 전문브로커까지 나타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고교생 자녀를 둔 대전 서구의 이 모(47) 씨는 최근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A급 과외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자녀의 성적 때문에 고민하던 이 씨는 전화를 걸었고 직접 만나면 자세한 정보를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얼마 후 이 씨가 만난 사람은 서울지역 유명 학원강사의 프로필을 보여주며 금요일 저녁 4시간, 토요일 오전 4시간 해서 과목당 월 190만 원의 금액을 요구했다.
이 씨는 “고액과외는 보통 그룹으로 이뤄져 이들 강사는 주말에만 잠깐 대전에 내려와 월 최대 1500만 원을 벌어간다 하더라”며 “금액이 부담돼도 요즘은 자리가 없어서 과외를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원강사가 과외를 겸임하는 경우가 늘기는 대전지역 학원가도 마찬가지.
특히 학파라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밤 12시 이후엔 학원영업이 어려워져 학원강사들은 둔산, 노은, 송촌 등지의 아파트나 빌라에 전문과외방을 차리고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외의 경우 교습시간과 수강료 징수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강사로만 등록하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대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대전지역 학원장의 최소 20~30%는 개인과외를 등록해 학원강사들을 과외방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단속이 강화되면서 학생들은 학원에서 20만 원이면 배우는 걸 3~4배 더 주고 배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과외강사로 신규등록한 이들은 동부교육청이 40건, 서부교육청이 100건에 달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무등록 과외강사들이 등록한 경우도 있지만 새롭게 과외시장에 들어온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불법 고액과외가 성행하는 서부교육청 관내에서 과외 관련 학파라치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둔산지역 한 학부모는 “과목당 100만~200만 원 내고 과외하는 사람들은 강사에 대한 정보도 공유를 안 하려고 하는데 신고할 리가 있겠느냐”며 “과외시장이 확대되면서 중상위 계층 자녀 대부분이 과외를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사교육을 잡겠다는 교육당국이 오히려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사교육을 잡으려면 고액과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인데 애꿎은 학원만 옥죄고 있다”며 “고액과외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는 한 가계의 사교육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학원신고포상금제 주요내용 (자료:교육과학기술부)
신고대상 및 금액 |
수강료 초과징수, 조례로 정한 교습시간 위반 | 30만원 |
무등록 학원 및 교습소 | 50만원 | |
개인과외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 (한도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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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처 | -학원 소재지 지역교육청에 방문, 서면 전화 신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원부조리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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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 | 만19세 미만 청소년, 관련 공무원,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 임직원, 포상금 연간 상한액(250만원) 초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