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기관이 일원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식시기에 따라 정부부처가 다르고, 2005년 관련 업무가 이양된 지방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자칫 급식대상에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이런 병폐를 고치기 위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수개월째 낮잠만 자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은 학기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방학 중과 토·공휴일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각각 담당하는 이원화체계로 추진 중이다.

지방 역시 학기 중에는 해당 교육청, 토·공휴일는 교육청이 일선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방학 중에는 광역지자체가 각각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률안도 부실하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복지법에는 가장 기초적인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조항마저 빠져 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담당기관의 혼재와 관련 법안의 부실로 정부는 결식아동들에 대해 땜질식 예산만 지원할 뿐이어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결식아동 정책은 요원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겨울방학 결식아동 수는 전국적으로 45만 3631명으로 지난 여름 29만 4599명보다 54%나 늘었다.

이에 따라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 수가 무려 15만 9032명이나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는 종전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다.

이번 여름 방학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별로 늘어난 인원에 한해 예산을 긴급 투입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겨울 방학 때에는 이마저도 중단될 처지에 놓여 정부의 땜질식 정책으로 국가로부터 급식 수혜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굶주림에 허덕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비례대표)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급식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지역별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아동급식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 또는 식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마저도 후순위로 밀려나 국회를 언제 통과하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아동복지 문제는 아동들이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위정자들의 관심영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사회 고령화로 노인문제에는 관심이 늘고 있지만 아동문제는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우선 지원체계의 일원화와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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