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및 임대아파트 재분양 등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16일 지인과 직장동료들에게 싼 값의 임대아파트를 재분양해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22억 6000여 만원을 가로챈 A 모(40·여) 씨 부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경 평소 친분이 있던 B 모(39·여) 씨를 찾아가 남편이 근무하는 A건설이 아산 모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어 이 아파트를 싸게 산 후 재분양하면 1채당 800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채는 등 동일한 수법으로 8명에게 총 15억 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의 남편 역시 지난 4월 건설회사 동료 C 모(43) 씨를 상대로 부인 친구가 근무하는 벤처기업에서 신개발품 성공이 눈 앞에 있어 주식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1억 9000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총 7억 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 부부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천안 동남경찰서는 16일 지인과 직장동료들에게 싼 값의 임대아파트를 재분양해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22억 6000여 만원을 가로챈 A 모(40·여) 씨 부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경 평소 친분이 있던 B 모(39·여) 씨를 찾아가 남편이 근무하는 A건설이 아산 모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어 이 아파트를 싸게 산 후 재분양하면 1채당 800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채는 등 동일한 수법으로 8명에게 총 15억 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의 남편 역시 지난 4월 건설회사 동료 C 모(43) 씨를 상대로 부인 친구가 근무하는 벤처기업에서 신개발품 성공이 눈 앞에 있어 주식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1억 9000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총 7억 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 부부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