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강내면과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에 대한 반발이 확산일로에 있다.
충북도의회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세종시건설특별법’ 심의결과와 관련해 청원군 강내면과 부용면 일원을 세종시 관할구역에서 제외시킬 것과 부득이 포함시켜야 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행정구역 편입문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우선돼야 하며 청원군, 청원군의회, 도의회가 청원군 주변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 편입시키고자하는 것은 충북도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 밖에 없다”며 “청원군의 주변지역 제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또 다른 문제의 불씨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지난 10일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서 청원군을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와 같이 반드시 제외시켜야 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충북도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청원군 지역을 세종특별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과 부득이 주변지역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청원군의회도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부용·강내지역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공주시의회, 연기군민들과 연기군의회가 요구하는 연기군 잔여지역은 포함시키면서 청원군민들과 청원군의회가 바라는 청원군 부용·강내지역 제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청원군민들과 충북도민을 우롱한 처사로 정치권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군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회의 청원군 부용·강내지역의 세종시 관할구역 편입 잠정합의는 정치적 야합에 불과한 임시방편안일 뿐”이라며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은 주민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와 청원군은 역사나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이고, 호남고속철오송분기역의 역세권 지역인 만큼 부용·강내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나 다른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편입의사를 관철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충북과 대전·충남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세종시법이 일부라고는 하지만 이렇듯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청원군 부용·강내면 한나라당 당원 20여 명은 충북도당에서 개최된 청원군 국정보고회에서 “세종시 편입을 당차원에서 적극 나서 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5일 청원군 강내면과 부용면 지역의 세종시 편입여부와 시행시기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못해 오는 22일 오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엄경철 기자·청원=강영식 기자
충북도의회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세종시건설특별법’ 심의결과와 관련해 청원군 강내면과 부용면 일원을 세종시 관할구역에서 제외시킬 것과 부득이 포함시켜야 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행정구역 편입문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우선돼야 하며 청원군, 청원군의회, 도의회가 청원군 주변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 편입시키고자하는 것은 충북도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 밖에 없다”며 “청원군의 주변지역 제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또 다른 문제의 불씨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지난 10일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서 청원군을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와 같이 반드시 제외시켜야 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충북도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청원군 지역을 세종특별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과 부득이 주변지역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청원군의회도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부용·강내지역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공주시의회, 연기군민들과 연기군의회가 요구하는 연기군 잔여지역은 포함시키면서 청원군민들과 청원군의회가 바라는 청원군 부용·강내지역 제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청원군민들과 충북도민을 우롱한 처사로 정치권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군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회의 청원군 부용·강내지역의 세종시 관할구역 편입 잠정합의는 정치적 야합에 불과한 임시방편안일 뿐”이라며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은 주민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와 청원군은 역사나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이고, 호남고속철오송분기역의 역세권 지역인 만큼 부용·강내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나 다른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편입의사를 관철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충북과 대전·충남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세종시법이 일부라고는 하지만 이렇듯 주민의사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청원군 부용·강내면 한나라당 당원 20여 명은 충북도당에서 개최된 청원군 국정보고회에서 “세종시 편입을 당차원에서 적극 나서 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5일 청원군 강내면과 부용면 지역의 세종시 편입여부와 시행시기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못해 오는 22일 오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엄경철 기자·청원=강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