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되는 수리비 한도 상향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보험개발원이 기준액을 70만 원으로 제시해 소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차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 70만 원 안은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체 인상 흉내만 내는 생색내기”라고 강력 비난했다.

현행 대물 수리비가 50만 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는 20년 전인 지난 1989년 설정된 것으로, 그 동안의 차량가격 변화와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최근 접촉사고로 차량의 앞 범퍼와 휀다를 수리한 권 모(32) 씨는 “단순 교환인데도 수리비가 60만 원이 넘어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된다”며 “20년 전 승용차 한 대 가격이 400만 원이던 시절에 마련한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면서 보험소비자 단체와 운전자들은 보험료 할증제도의 현실화 필요성에 따라 할증한도 보상액이 최소한 1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업계와 소비자, 유관기관 등이 지난달 공청회 등을 갖는 등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공청회 참가단체들과 사안의 연관성 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1989년 대비 현재 소비자물가는 2.3배, 보험정비 수가 대비로는 4.35배 상승한 데다 140만원 이하의 소액사고 비율이 전체의 66.9%를 차지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경우 대물 할증한도가 150만 원 이상으로 반드시 상향 조정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자기 돈을 들여 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비일비재함에도, 보험업계가 눈 감고 아웅 하듯 인상 시늉만 내 소비자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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