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항공의 청주국제공항 내 사무실 및 발권카운터 등을 비우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공항 내 공간 부족현상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이용균 판사는 지난 15일 한국공항공사가 “미지급한 임대료와 임대 건물, 지연 손해금 등을 달라”며 한성항공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고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청주지사는 한성항공 측에 공항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철거통보를 거쳐 공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한성항공은 현재 부정기 항공운송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항소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성항공 측이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재취항을 위한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한성항공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철거할 수 없게 돼 또 다시 공간 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성항공은 운항을 중단한 채 공항 내 발권 및 체크인 카운터와 사물실 등 임대를 받은 공간들이 공항 여객대합실에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성항공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으로 인해 지난달 청주공항에 취항한 이스타 항공은 체크인 카운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청주~제주 노선 취항에 나섰으며, 이로 인해 고객이 직접 수화물을 옮기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공항 공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원본을 받아 한성항공 점유시설 철거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성항공 측이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시설 점유물에 대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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