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연금 조차 내지 못하는 사업장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청주지사에 따르면 올 5월 현재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 부담해야 할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7400개소에 이른다.

지난 2006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6079개소에서 2007년 6772개소, 2008년 7515개소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속화된 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국민연급 체납사업장은 5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9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7467개소에서 10월 7478개소, 11월 7474개소, 12월 7515개소, 올 1월 7708개소, 2월 7719개소, 3월 7549개소, 4월 7598개소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사업장 체납액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현재 체납액은 311억 800만 원으로 국민연금 체납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해 동월(279억 7700만 원) 대비 31억 3100만 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체납액은 290억 6100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체납액은 5월 들어서면서 소폭 감소했다.

이같이 충북지역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사업장의 경영악화에 따른 측면만은 아니다. 지역의 사업장 가입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체납사업장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공단청주지사의 설명이다.

실제 충북도내 국민연금 고지 사업장수는 2006년 12월 기준 3만 2000개소에서 2007년 3만 9000개소, 2008년 4만 5000개소, 올 5월 현재 4만 7000개소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공단청주지사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달 징수율 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체납액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충북지역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시행 이후 지난 5월분까지 누적 현재 고지사업장수는 4만 7657개소, 징수사업장수는 4만 257개소며 금액기준 누적징수율은 99.2%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기준 체납사업장 7598개소 중 일부라도 납부한 사업장수는 6872개소로 90.4%에 해당하며, 3개월 이내 단기체납 사업장수도 4197개소(55.2%)로 조기징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실직이나 휴직, 사업중단, 군입대 등으로 일정기간 연금을 못내는 납부예외자도 소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12만 4116명의 납부예외자는 2007년 12만 8220명, 2008년 12만 9172명, 올 5월 현재 13만 542명으로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청주지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사업장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이 늘고 있는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근로자들의 미래소득 보장을 위해 공단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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