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택배차량과 다방배달 차량, 대리업체 차량 등 이동량이 많은 차량들이 유사 기름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

유사 기름 제조업자들은 유사 휘발유와 유사 경유 등에 대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존 일반 차량에 유사 기름을 판매하는 것보다 택배차량과 대리업체 차량 등이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노려 원정판매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하루 이동량이 일반 차량보다 많은 택배차량 등에 기름을 판매할 경우 기존에 일반 차량보다 많은 양의 유사 기름을 한 번에 팔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택배업체와 대리운전 업체 등으로 판매의 눈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 1일 유사 경유를 팔다 경찰에 붙잡힌 구 모(44) 씨는 보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탱크로리 차량을 몰고 옥천의 택배회사 인근에서 택배차량을 상대로 원정판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구 씨는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체크기까지 자신의 차량에 가지고 다니며 택배차량 기사들에게 유사 경유를 넣도록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량이 많은 택배차량 기사들은 카드체크기까지 가지고 다니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유사 경유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고 구 씨가 이런 식으로 판매한 유사 경우만 약 3달 동안 6만ℓ, 시가 7530만 원에 이른다.

지난 8일에는 일반 차량 외에 대리업체 차량을 상대로 일명 엘피파워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김 모(28) 씨는 기름 값이 다시 오르면서 부담을 느낀 영세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유사 휘발유를 팔아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적발될 당시인 올해 7월 초까지 이런식으로 판 유사휘발유만 통 당 18ℓ, 1만 9000원씩 총 3만 6000ℓ, 3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휘발유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82명. 이 중 28명이 구속됐고 154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 33명이 적발돼 이 중 5명이 구속됐고 2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서 지능팀 한 관계자는 “유사 휘발유 등은 과거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이용해 일반 차량에 판매되거나 심야, 새벽시간대 주택가나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구매자에게만 방문 판매하는 수법이 대부분을 이뤘지만 최근에는 이동량이 많아 기름 소비가 많은 택배차량과 다방배달 차량 등에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사 휘발유를 판매 제조하다 적발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사용자도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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