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녀를 인질로 붙잡고 별거 중인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한 30대 남자가 경찰과 4시간 대치 끝에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박모(38) 씨는 12일 밤 11시 대전 도마동 단독주택에서 별거 중인 부인 강모(29·무직) 씨에게 재결합 요구를 저절당하자 친자녀(1남2녀)를 인질로 붙잡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강 씨는 남편 박 씨로부터 아이들 자는 모습과 휘발유 통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고 경찰에 신고, 경찰은 박 씨를 진정시키며 혹시 모를 화재를 대비해 119구조대 및 경찰특공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박 씨는 잠자는 자녀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같이 죽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경찰은 박 씨를 설득하기 위해 각종 방법을 시도한 후 4시간 뒤 경찰특공대의 화장실 창문 진입을 통해 검거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불을 낼 생각은 없었고 단지 위협만 줄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13일 박 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박 씨와 강 씨는 지난 5월 20일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한 상태에서 각각 대전과 서울에서 거주해 왔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강 씨는 남편 박 씨로부터 아이들 자는 모습과 휘발유 통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고 경찰에 신고, 경찰은 박 씨를 진정시키며 혹시 모를 화재를 대비해 119구조대 및 경찰특공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박 씨는 잠자는 자녀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같이 죽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경찰은 박 씨를 설득하기 위해 각종 방법을 시도한 후 4시간 뒤 경찰특공대의 화장실 창문 진입을 통해 검거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불을 낼 생각은 없었고 단지 위협만 줄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13일 박 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박 씨와 강 씨는 지난 5월 20일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한 상태에서 각각 대전과 서울에서 거주해 왔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