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 982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토지분 재산세는 9월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28억 원으로 지난해의 406억 원보다 5.3%로 증가했으며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 233억 원 △공동시설세 236억 원 △지방교육세 85억 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총 재산세 944억 원보다 4% 증가한 규모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344억 원, 건축물분 637억 원 등이며 선박과 항공기분이 1억여 원 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3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청양군이 8억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28억 원으로 지난해의 406억 원보다 5.3%로 증가했으며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 233억 원 △공동시설세 236억 원 △지방교육세 85억 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총 재산세 944억 원보다 4% 증가한 규모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344억 원, 건축물분 637억 원 등이며 선박과 항공기분이 1억여 원 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3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청양군이 8억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