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운항을 중단했던 국내 최초 저가항공사 한성항공이 국토해양부에 투자협상 진행 공문을 보내 투자처 확보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 7일 항공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될 뻔 했던 한성항공은 투자협상을 진행하면서 결국 일주일간 기간이 연장됐다.

국토해양부는 한성항공에 대한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처분 절차를 오는 14일까지 연기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일 한성항공 측으로부터 한성항공에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투자회사와 투자 여부를 놓고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투자 계획 및 투자에 따른 운항 재개 여부 등 신빙성 있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달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성항공이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 공문을 보내면 내부 검토를 통해 등록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성항공은 구조조정 투자전문회사의 내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한 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14일까지 구체적인 투자 등의 내용을 국토부에 공문으로 보내지 않을 경우 항공운항 등록은 취소될 것으로 보여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 유지가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신생항공사 유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협상 시간도 별로 길지 않아 일단 경과를 지켜볼 계획"이라며 “투자를 통해 운항재개가 가능하다면 한성항공의 재운항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가항공사로 가장 큰 이점인 국제선 운항자격 조건을 갖춘 한성항공은 투자자 확보에 나섰으나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운항 규정이 대폭 확대되면서 투자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국제선 운항 규정을 기존 국내 1년 이상 1만 회 이상 무사고 운항에서 이를 완전 폐지한다는 발표에 따라 한성항공만이 가지고 있는 국제선 운항 이점을 잃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성항공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청주~제주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2개월간 ‘비운항 기간’과 6개월 간의 ‘운항 중단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말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 증자를 통한 재취항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투자자의 투자 불발로 인해 증자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중순 20일간의 사업 일부정지 조치가 취해졌으며, 현재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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