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의원(비례대표)이 대법원의 벌금형 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지난 18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시 차명주식 및 매매내역을 밝히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허위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거액의 부당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김진애(55)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직교수가 민주당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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