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를 비롯한 5개구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지방채로 연명해야 할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한 ‘지자체 재정 조기집행’ 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예산을 미리 당겨 사용, 하반기 가용예산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경기침체에 떠밀려 궁여지책으로 제시한 재정 조기집행 정책이 이젠 지자체의 목줄을 죄고 있다.
인센티브 확보라도 얻어내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조기집행 실적 경쟁은 과다출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병폐를 안고 출발했다. 이로 인해 예산 운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이자 수입은 고사하고 수천억 원에 이르는 일시차입금을 얻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상반기 조기집행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은 감소
3조 5205억 원에 이른는 대전시(기관, 자치구 포함) 조기집행 대상 예산 중 상반기 집행 목표액(총 집행액 60%)인 2조 1122억 원에 대해 6월 말 현재 시와 자치구는 이미 115%를 달성했다.
시의 경우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 공사·공단까지 합해 1조 8694억 원을 조기집행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가용재원을 쏟아부어 재정은 고갈된 상태이고 시는 총 5회에 걸쳐 시중 은행으로부터 3149억 원에 이르는 ‘일시차입금’만 안게 됐다.
지방교부세도 총 250억 원이 감액됐다. 각 자치구 미부담액도 총 781억 원을 육박하는 등 구정운영 자금관련 대책마련에 불똥이 떨어졌다. 인건비와 경상경비조차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종 연금부담 등 산재한 지출내역만 헤아릴 수 없어 자치구에게는 가용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됐다.
◆지방채 발행한도 완화가 해법?
지난해 말 지방채 잔액은 △시 4817억 원 △동구 77억 원 △중구 6억 원 △서구 19억 원 △유성구 35억 원 △대덕구 21억 원으로 올해 지방채 발행도 시의 경우 1579억 원을 계획해 현재 930억 원을 발행한 상태다.
신청사 공사비로 이미 한도치를 초과한 동구를 제외한 각 자치구 올해 추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중구 39억 원 △서구 35억 원 △유성구 35억 원 △대덕구 22억 원이다.
지방채 한도액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자 부담분을 줄여주는 등 정부도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방채도 국채처럼 포괄적 발행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거듭될 전망이지만 각 지자체는 재정건전성 유지와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에만 매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지방채로 연명해야 할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한 ‘지자체 재정 조기집행’ 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예산을 미리 당겨 사용, 하반기 가용예산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경기침체에 떠밀려 궁여지책으로 제시한 재정 조기집행 정책이 이젠 지자체의 목줄을 죄고 있다.
인센티브 확보라도 얻어내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조기집행 실적 경쟁은 과다출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병폐를 안고 출발했다. 이로 인해 예산 운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이자 수입은 고사하고 수천억 원에 이르는 일시차입금을 얻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상반기 조기집행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은 감소
3조 5205억 원에 이른는 대전시(기관, 자치구 포함) 조기집행 대상 예산 중 상반기 집행 목표액(총 집행액 60%)인 2조 1122억 원에 대해 6월 말 현재 시와 자치구는 이미 115%를 달성했다.
시의 경우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 공사·공단까지 합해 1조 8694억 원을 조기집행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가용재원을 쏟아부어 재정은 고갈된 상태이고 시는 총 5회에 걸쳐 시중 은행으로부터 3149억 원에 이르는 ‘일시차입금’만 안게 됐다.
지방교부세도 총 250억 원이 감액됐다. 각 자치구 미부담액도 총 781억 원을 육박하는 등 구정운영 자금관련 대책마련에 불똥이 떨어졌다. 인건비와 경상경비조차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종 연금부담 등 산재한 지출내역만 헤아릴 수 없어 자치구에게는 가용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됐다.
◆지방채 발행한도 완화가 해법?
지난해 말 지방채 잔액은 △시 4817억 원 △동구 77억 원 △중구 6억 원 △서구 19억 원 △유성구 35억 원 △대덕구 21억 원으로 올해 지방채 발행도 시의 경우 1579억 원을 계획해 현재 930억 원을 발행한 상태다.
신청사 공사비로 이미 한도치를 초과한 동구를 제외한 각 자치구 올해 추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중구 39억 원 △서구 35억 원 △유성구 35억 원 △대덕구 22억 원이다.
지방채 한도액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자 부담분을 줄여주는 등 정부도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방채도 국채처럼 포괄적 발행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거듭될 전망이지만 각 지자체는 재정건전성 유지와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에만 매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