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대출금리가 내리면서 이자부담도 완화될 것이란 생각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은행측이 가산금리를 연 1.3%에서 2.6%로 올린 사실을 알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측은 조사를 거쳐 가산금리는 해당 금융사가 조달금리와 채무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 받았던 B 씨도 이자를 8개월(미납액 400만 원) 연체했다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적은 연체 금액임에도 은행 측이 무리한 채권 추심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연체는 금액의 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한의 이익 상실이 중요해 담보 부동산에 대한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금융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8일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충청지역에서 금감원이 상담·처리한 민원은 총 59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7% 증가했다.
이 가운데 1468건이 처리돼 전년 동기 대비 75.8% 늘었고, 권역별로는 은행·비은행 관련 민원이 555건, 보험 부문 908건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대출 연장 또는 승계의 부당한 가상금리, 연체에 따른 부동산 경매처분 부당 항의 등 은행 여신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133건에서 두 배 이상 급증한 313건을 기록했다.
보험은 모집과정에서 상품설명 불충분과 약관 전달 불이행 등 모집 관련 민원이 120%나 급증한 649건을 기록했다.
또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변액보험 상품설명 불충분에 관한 민원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금리 등 은행 여신과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고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그러나 확인결과 은행측이 가산금리를 연 1.3%에서 2.6%로 올린 사실을 알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측은 조사를 거쳐 가산금리는 해당 금융사가 조달금리와 채무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 받았던 B 씨도 이자를 8개월(미납액 400만 원) 연체했다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적은 연체 금액임에도 은행 측이 무리한 채권 추심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연체는 금액의 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한의 이익 상실이 중요해 담보 부동산에 대한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금융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8일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충청지역에서 금감원이 상담·처리한 민원은 총 59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7% 증가했다.
이 가운데 1468건이 처리돼 전년 동기 대비 75.8% 늘었고, 권역별로는 은행·비은행 관련 민원이 555건, 보험 부문 908건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대출 연장 또는 승계의 부당한 가상금리, 연체에 따른 부동산 경매처분 부당 항의 등 은행 여신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133건에서 두 배 이상 급증한 313건을 기록했다.
보험은 모집과정에서 상품설명 불충분과 약관 전달 불이행 등 모집 관련 민원이 120%나 급증한 649건을 기록했다.
또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변액보험 상품설명 불충분에 관한 민원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금리 등 은행 여신과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고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