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만에 친정을 찾았다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대전으로 돌아오던 백 모(32) 씨는 하이패스 충전을 위해 휴게소를 들렀다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휴게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충전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수수료(700원)를 지불하고 직접 기계(ATM기)로 충전을 해야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거금을 들여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했는데 충전 ‘수수료’까지 물어야 한다는 설명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늦은 밤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판단한 백 씨는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내고 충전해야만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객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와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하이패스 이용객은 여전히 크고 작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휴게소 충전 문제의 경우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종합안내소 근무자의 근무시간 종료로 불거지는 휴게소 자체 문제여서 개입하기 곤란한 부분이라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의 경우 임대 운영하는 형식이고 휴게소 자체적으로 오후 9시 이후에는 인건비 절약을 위해 최소 인원만을 투입하고 있어 도공 입장에서는 휴게소 충전 시간 연장을 위한 특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요원하다”며 “진출입로 영업소는 24시간 운영되므로 불가피한 경우 영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이패스 이용객 입장에서는 할인혜택(상시 5%)과 20㎞ 구간 출퇴근 할인(하이패스 이용시 20%~50% 할인) 등을 홍보하면서 일과시간 이후 충전 수수료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도공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오작동 미납분 납부시 수수료’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차량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되지 않을 경우 도공은 해당 차량주에게 ‘통행료 납부 요청 안내문’을 발송, 미납분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미납분 납부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은행 송금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납부자에게 떠넘긴 채 무방비한 상태다.

장애인 하이패스 혜택 문제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차량이라도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뒤 요금을 계산할 때는 일반 차로로 나와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이패스 혜택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도로공사도 현 시점에서는 육안식별을 통한 장애인 탑승 여부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활용, 통행료 면제나 50% 할인 혜택을 검토하고 있으나 전용 단말기 탑재 비용 부담 문제와 시스템 개발비 부담 등으로 속만 앓고 있는 중이다.

지난 3월 선불제 시스템의 불편 해소를 위해 후불식 카드를 도입하는 등 공사도 다각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이용객이 느끼는 불편의 수위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법아래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파악해 숨은 대안을 활용하지 않은 불이익을 온전히 하이패스 이용자에게만 떠넘기기에는 하이패스 운용 서비스가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