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행정도시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공식 의견을 채택했다.

행정도시의 명칭과 법적지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관할구역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안에 이견이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보다 한층 구체화 된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담은 의견 요청서를 지난 3일 도의회에 전달했고 도의회는 7일 제22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지역 등 세종시 관할구역이 충남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음을 밝혔다.

다만 충남도의회는 세종시 관련 의견서를 채택하면서 세종시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의견 제시 대상인 연기군의회는 지난 6일 충남도의회와 같은 의견을 확정했고 공주시의회는 8일 긴급 의원간담회에서 안건을 조율한 뒤 9일 본회의를 열어 공식 의견을 확정할 계획이다.

충북 청원군의회와 충북도의회는 각각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공식 의견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청원군의회는 일단 행정도시의 명칭과 법적지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관할구역과 관련해선 정부안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청원군 부용면 8개 리와 강내면 3개 리를 세종시 주변지역에 포함하고 있는 데 청원군 일부 지역이 제외되더라도 세종시 설치에는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청원군 일부 지역을 주변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려 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간다면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론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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