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학파라치’ 제도로 불리는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가 시행 첫날부터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예정된 시기보다 5개월이나 앞당겨 시행됐지만 일선 실무자들에겐 관련 지침조차 제때 내려지지 않아 혼선을 야기한 것.

심지어 대전 동·서부교육청 등 지역 교육청 실무자들은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당일 오전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접하는 등 갑작스럽게 시행된 정책에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추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전격 시행된 7일, 대전 동·서부교육청은 오전부터 60여 건의 문의전화에 시달렸다.

신고방법과 기준, 포상금 액수, 과외교습자들의 등록 여부 등을 묻는 내용이 다수를 이뤘다.

하지만 일선 실무자들은 몰려드는 문의에도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6일 오후 교과부가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제도를 당초 예정됐던 12월보다 앞당겨 시행키로 결정했지만 관련 지침이나 공문 등은 내려온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

시교육청 또한 제도가 시행된 후인 7일 오전에야 부랴부랴 관계자 협의회를 열고 관련 내용 등을 지방교육청에 하달했다.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피신고 대상 기관도 마찬가지였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충분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혹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등에 피해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특히 무등록 개인과외를 하던 교습자들은 이날 수 십 명이 교육청에 교습신고를 하고 관련 내용들을 문의했다.

신고기준에 대한 이견도 분분했다. 무등록 학원이나 과외 등은 불법 여부에 대한 근거가 분명 하지만 학원교습 제한시간 위반과 같은 경우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가 조작이 가능해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쟁업체의 음해성 신고나 전문 학파라치 사업자의 양성 등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학파라치 제도가 불법 고액과외 등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회의론도 대두됐다.

불법 고액과외를 실시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녀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신고 자체를 꺼려온 터라 제도가 시행돼도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교육관계자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하는데 실무자들이 시행된지도 모르는 정책이 어디 있나”라며 “눈 앞의 효과만을 위한 정책은 한시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신고대상 
및 금액
수강료 초과징수, 조례로 정한 교습시간 위반30만원
무등록 학원 및 교습소50만원
개인과외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월 교습료 징수액의 20%
(한도 200만원)
신 고 처-학원 소재지 지역교육청에 방문, 서면 전화 신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원부조리 신고센터
지급 제외만19세 미만 청소년, 관련 공무원,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 임직원, 포상금 연간 상한액(250만원) 초과자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