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자신의 부인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7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된 A 모(29) 씨에 대해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처로 하여금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무면허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모 도로를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뒤 같은날 오후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대신 운전한 것처럼 교사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7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된 A 모(29) 씨에 대해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처로 하여금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무면허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모 도로를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뒤 같은날 오후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대신 운전한 것처럼 교사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고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