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등에서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복잡한 보험 규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금전 지급을 미끼로 접근,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금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김 모(45·여) 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인 등 주변인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거나 기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김 씨는 이들의 가공 사고를 유발하고 허위 통원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23명의 보험계약자 명의로 17개 보험사로부터 220여 차례에 걸쳐 1억 6600만 원을 편취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김 씨가 매월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유령 가입자나 다름 없었다.
또 입원일 29일까지는 1일 2만 원의 입원료가 지급되지만 30일이 초과되면 입원 위로금 100만 원이 추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댓가로 금전을 챙기기도 했다.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 보험설계사의 사기행각에 놀아난 꼴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상품 약관의 헛점이나 불비 등을 이용, 선량한 계약자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에 이용하기도 했다”며 “이 경우 보험설계사에 동조한 가입자들도 경중에 따라 함께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같은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보험모집 종사자는 전년대비 36.7%나 증가한 261명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사기가 급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거 보험사기 경력이 있는 설계사가 계속 활동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 중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보험설계사 가운데 14명은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 모집 종사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규상 보험업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을 경우 보험모집인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해당돼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
보험사들도 영업실적이 우수하거나 편취한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설계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하고, 적발시 해촉할수 있도록 계약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기에 적발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들은 복잡한 보험 규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금전 지급을 미끼로 접근,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금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김 모(45·여) 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인 등 주변인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거나 기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김 씨는 이들의 가공 사고를 유발하고 허위 통원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23명의 보험계약자 명의로 17개 보험사로부터 220여 차례에 걸쳐 1억 6600만 원을 편취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김 씨가 매월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유령 가입자나 다름 없었다.
또 입원일 29일까지는 1일 2만 원의 입원료가 지급되지만 30일이 초과되면 입원 위로금 100만 원이 추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댓가로 금전을 챙기기도 했다.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 보험설계사의 사기행각에 놀아난 꼴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상품 약관의 헛점이나 불비 등을 이용, 선량한 계약자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에 이용하기도 했다”며 “이 경우 보험설계사에 동조한 가입자들도 경중에 따라 함께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같은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보험모집 종사자는 전년대비 36.7%나 증가한 261명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사기가 급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거 보험사기 경력이 있는 설계사가 계속 활동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 중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보험설계사 가운데 14명은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 모집 종사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규상 보험업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을 경우 보험모집인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해당돼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
보험사들도 영업실적이 우수하거나 편취한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설계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하고, 적발시 해촉할수 있도록 계약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기에 적발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