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항해에 들어갔다.

도는 편입 토지 보상, 준설토 처리 방안, 환경평가 및 문화재 조사, 공사 중 환경관리 등의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우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 전체를 보상하고, 향후 영농 행위를 불허할 방침이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 영농보상은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중인 자에게 2년간 영농비를 지급한다. 하천구역 내 지장물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토지공사와 합동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준설토 처리는 도내 공사에서 발생되는 총 준설토량을 385만 9000㎡(모래·사토 등)로 추정하고 적정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업시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환경평가와 문화재조사 등 기초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객관적인 평가와 조사를 통해 부정적인 환경영향 최소화와 문화재의 합리적인 관리와 보전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사 중 환경영향 관리는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설치 운영해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우회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해 공사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할 방침이다. 특히 민감한 수생물은 대체 서식지를 확보해 생태계를 보존하기로 했다.

사업시행 후 유지관리는 사업전반에 관한 모니터링 및 시설물 관리규정을 제정하게 된다. IT기반의 4대강 하천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족한 인력·예산 보강을 통해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상·하류를 연계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 업체 참여확대와 사업발주는 4대강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해 지역 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일반 공사는 40%, 턴키공사는 20%로 설정해 시행토록 했다. 일관적·체계적 시공 필요성이 낮은 공사는 지자체에 위임·위탁 발주하며, 공기지연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리발주도 추진키로 했다.

사업발주는 구간별 특성, 절대공기, 공구별 사업비 등을 감안해 공구를 분할발주 하고, 보설치, 지천 합류부, 대규모 준설 등 중요 구간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하천사업과 지류하천 사업은 도에서 발주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미 설계에 착수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도내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게 분할발주와 지자체 발주를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4대강 살리기는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 하천 생태복원도 중요하지만, 민생안정 기반 구축을 위한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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