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준비에 따른 하천무단점용 시설물 제거가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지방국토청)과 대전시가 ‘4대강 정비사업’ 등 관련 사업에 앞서 하천변 무단점용 시설물에 대한 제거 작업에 착수했으나 ‘제집 단속도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기준과 예측가능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주민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하천을 점용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굴착·성토·절토 및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법’상 하천 점용허가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로부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국토청 ‘2009년 상반기 국가하천 관리상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국가하천인 갑천과 유등천 일대에서 하천무단점용으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14건(갑천 3건, 유등천 11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무단점용사례 중에는 시가 갑천 우안과 좌안에 각각 설치한 공사 안내 간판과 컨테이너 2동 등도 포함돼 있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이달말까지 해당 시설물을 직접 제거하거나 원인자를 상대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단 한건도 없었던 하천무단점용 사례가 올해 상반기 중 무더기로 적발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하천 관리 상황 점검에 지방국토청과 시의 자의적인 기준 적용과 파행적 점검이 묵인됐던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구 용문동 인근 주민 조 모(35) 씨는 “자전거 교육장은 벌써 몇 년째 저렇게 사용해 왔는데 무슨 뜬금없는 단속에 제거 소동이냐”며 “시와 정부가 하천 무단 점용 단속이나 관리 같은 일엔 이미 손을 놓았던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제대로 된 국책사업 준비도 없이, 정부와 지자체가 하천관리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일관성있는 방침을 두지 않은 채 무단점용단속을 놓고 짜고 치는 판에 시민만 놀아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지방국토청도 지난 4월 부랴부랴 관내 국가하천 관리상황 점검에 나섰으나 지난 3개월 간 천변 컨테이너 단속과 적발결과 취합 결과물을 내놓는 데 그쳤다.
시도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가 큰 틀만 확정한 상태여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세부적 추진상황은 아직 밝힐 만한 게 없다”며 “국토해양부 추진본부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야만 지자체 수준에서 예산 등 가시적인 작업이 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06년 대전시 서구 대덕대교 상류 정화조 설치, 시 하천관리사업소 유등천 골재 적치 등 하천무단점용과 관련, 여전히 시가 개선없이 무단점용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결국 ‘4대강 살리기(3대 하천 살리기)’와 연계해 참여 위주의 실천운동을 전개한다는 시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 지자체조차 여전히 하천변 불법 시설물 적치에 무감각하다는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지방국토청)과 대전시가 ‘4대강 정비사업’ 등 관련 사업에 앞서 하천변 무단점용 시설물에 대한 제거 작업에 착수했으나 ‘제집 단속도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기준과 예측가능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주민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하천을 점용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굴착·성토·절토 및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법’상 하천 점용허가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로부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국토청 ‘2009년 상반기 국가하천 관리상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국가하천인 갑천과 유등천 일대에서 하천무단점용으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14건(갑천 3건, 유등천 11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무단점용사례 중에는 시가 갑천 우안과 좌안에 각각 설치한 공사 안내 간판과 컨테이너 2동 등도 포함돼 있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이달말까지 해당 시설물을 직접 제거하거나 원인자를 상대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단 한건도 없었던 하천무단점용 사례가 올해 상반기 중 무더기로 적발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하천 관리 상황 점검에 지방국토청과 시의 자의적인 기준 적용과 파행적 점검이 묵인됐던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구 용문동 인근 주민 조 모(35) 씨는 “자전거 교육장은 벌써 몇 년째 저렇게 사용해 왔는데 무슨 뜬금없는 단속에 제거 소동이냐”며 “시와 정부가 하천 무단 점용 단속이나 관리 같은 일엔 이미 손을 놓았던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제대로 된 국책사업 준비도 없이, 정부와 지자체가 하천관리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일관성있는 방침을 두지 않은 채 무단점용단속을 놓고 짜고 치는 판에 시민만 놀아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지방국토청도 지난 4월 부랴부랴 관내 국가하천 관리상황 점검에 나섰으나 지난 3개월 간 천변 컨테이너 단속과 적발결과 취합 결과물을 내놓는 데 그쳤다.
시도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가 큰 틀만 확정한 상태여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세부적 추진상황은 아직 밝힐 만한 게 없다”며 “국토해양부 추진본부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야만 지자체 수준에서 예산 등 가시적인 작업이 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06년 대전시 서구 대덕대교 상류 정화조 설치, 시 하천관리사업소 유등천 골재 적치 등 하천무단점용과 관련, 여전히 시가 개선없이 무단점용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결국 ‘4대강 살리기(3대 하천 살리기)’와 연계해 참여 위주의 실천운동을 전개한다는 시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 지자체조차 여전히 하천변 불법 시설물 적치에 무감각하다는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