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지법에서 참여정부 시절 핵심인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특히 이번 재판과 관련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윤모(40) 씨는 "이번 수사가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며, 표적수사"라며 주장한 반면 검찰은 "재판의 본질을 호도하는 언행으로 불법적 정치 관행에 대한 형사재판일 뿐"이라고 응대하고 있어 향후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3일 대전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403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 씨가 국회의원 보좌관 및 청와대 행정관 재임 시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 차량 등을 제공받고 이 대가로 인사 및 이권청탁에 개입,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씨가 지난 2007년 11월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당시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달, 정치자금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은 당시 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주소지를 충남 논산으로 옮기려던 안 최고위원을 위해 강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전달한 윤 씨에 대해 정자법 위반 혐의를 적용, 안 최고위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려는 의도를 밝힌 셈이다.

그러나 윤 씨와 변호인단은 "당시 안 최고위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원회 설립 전이었다"며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 정치적 관례였다"고 항변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알선수재 혐의도 개인적 친분에 의한 지인들과의 채무관계일 뿐 대가성 청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윤 씨가 받은 돈과 청탁 사이의 1:1 상관관계를 밝히기에 부족하다"며 "당시 강 회장의 돈 1억 원이 안 최고위원에게 전달된 배경이나 과정이 과연 정자법 위반으로 적용, 가능한 것 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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