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이 6월 임시회 내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권경석·한나라당)는 2일 회의를 열고 세종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결정하고, 법적지위는 시·군·구의 기능을 병행하는 광역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하기로 합의하는 등 일부 조항에 진전을 보았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들어 세종시법을 논의한지 6개월여 만에 세종시법 논의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이번 임시회내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도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에서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통과가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가장 민감한 사안인 세종시법의 시행시기와 관련, 국회 행안위는 다음주 중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해당 자치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여야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진전된 상황이다.

세종시법의 시행시기와 관련, 한나라당은 입주예정 시기가 당초 2010년에서 문화재 발굴 등으로 2011년으로 늦춰진 만큼 2011년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진당은 이미 세종시 구역으로 확정된 충북 청원군과 공주시 일부, 연기군 등의 인구가 10만에 이르는 만큼 2010년 지방선거 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그동안 쟁점사안이었던 세종시의 사무범위와 관련 ‘세종시가 인구, 면적, 지리적 상황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써 수행하기 곤란한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는 강제규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조정하고, 구체적인 사무기능의 배분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될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하는 등 국회가 세종시법 처리를 놓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강제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뀐 것은 세종시 자치사무를 보다 확대할 수 있고, 그만큼 세종시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구체적 자치사무는 총리직속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하고, 자치의 사무범위 및 배분문제 등 향후 최종 합의까지는 고비가 남아 있지만 내주에 현장을 방문하고 자치의회 의견수렴 및 법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라며 “당초 정부가 약속한 6월의 자족기능 보완과 변경고시 등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남은 쟁점들은 민주당과 공조하에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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