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욱 전 의장의 퇴진과 욕지도 파문에 따른 징계 처분 등으로 잠시 조용해지는 듯 했던 대전시의회가 또다시 분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이번에는 김태훈 의원(중구3)이 지난 5월 실시됐던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사전모의설’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태훈 의원은 2일 의원 6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재개요구의 건’을 시의회에 접수했다.
시의회 회의규칙(16조)에 따르면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재개한다.
김 의원은 본회의 재개요구안을 통해 “지난 5월 20일 의장 불신임 결의안 투표에 대해 찬성표의 투표용지 다수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접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투표용지를 공개해 담합·사전모의 및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졌는지 확인 후 부정 투표 의혹을 해소해 의회의 투명성·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졌던 부정투표에 이은 두 번째 부정 투표라는 점에서 시의회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서도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돼 1년여 동안 파행을 겪어왔다.
김태훈 의원은 또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감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투표용지의 특정 부위에 도장을 찍은 행위로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시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권유를 받은 후 탈당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번에는 김태훈 의원(중구3)이 지난 5월 실시됐던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사전모의설’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태훈 의원은 2일 의원 6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재개요구의 건’을 시의회에 접수했다.
시의회 회의규칙(16조)에 따르면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재개한다.
김 의원은 본회의 재개요구안을 통해 “지난 5월 20일 의장 불신임 결의안 투표에 대해 찬성표의 투표용지 다수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접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투표용지를 공개해 담합·사전모의 및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졌는지 확인 후 부정 투표 의혹을 해소해 의회의 투명성·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졌던 부정투표에 이은 두 번째 부정 투표라는 점에서 시의회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서도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돼 1년여 동안 파행을 겪어왔다.
김태훈 의원은 또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감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투표용지의 특정 부위에 도장을 찍은 행위로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시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권유를 받은 후 탈당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