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최근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한 경찰이 만취상태에서 상급자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데 이어 이번에는 불법 오락실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비호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2일 대전지검,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송 모(40) 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씨가 오락실 업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대전청 소속 한 경찰관에게 불법 오락실의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지난해 9월경 모두 3차례에 걸쳐 모두 6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측 자료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대전의 한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조건으로 경찰관 교제비 명목으로 모두 7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오락실 업주로부터 2550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600만 원을 경찰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송 씨와 오락실 업주를 상대로 돈을 건넨 경찰관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A(36) 순경이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길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47) 경위 등 지구대 소속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A 순경은 만취한 상태에서 B 경위 등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력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B 경위는 자신의 계급장이 떨어져 나가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는 A 순경에 대해 주취자의 경찰에 대한 폭력행사는 형사입건하라는 경찰청 방침을 외면하고, '정직 3개월' 처벌로 사안을 서둘러 종결시켰다.

이 같은 경찰의 잦은 일탈행위를 봐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시민 이 모(43) 씨는 “평소 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경찰을 살짝 밀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시민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고 있다”며 “시민들을 향한 칼을 뽑아들기 전에 경찰 내부의 단도리를 완벽하게 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고 당부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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