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대전을 방문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정 장관의 옷을 찢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손삼락 판사는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 24명 중 10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인정해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 나머지 14명에게는 벌금 50만~100만 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들어가 정 장관 및 호위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3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표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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