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서 멧돼지를 사육하는 채종만 씨가 영동군청 광장으로 멧돼지를 싣고와 군이 소극행정으로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
최 씨는 "영동군이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축사를 불허하며, 행정심판을 유도하는 무소신 행정을 펴고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최 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 중인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한 멧돼지를 사육하기 위해 315㎡ 규모의 축사를 짓기로 하고 군에 신고서를 접수했으나, 군이 인근 마을 이장의 승낙서까지 받아오라며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신고서와 함께 마을이장의 동의서까지 받아 제출했으나 이웃마을 이장의 승낙까지 받으라며 반려했다"고 밝히고 "신고만으로 처리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생업에 필요한 시설까지 제동을 거는 것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군 관계자가 돈사를 지으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권유하더라"며 "정부에서 보조하는 친환경 톱밥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염도 없고, 공식 민원이 제기된 바도 없는데 군이 과잉반응으로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법적 하자가 없어 신고를 접수해야 할 사안이지만 인근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반려했다"며 "문제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상 400㎡ 이하 축사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경우 신고만으로 처리토록 돼 있다.
사진·글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