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남부 3단계 미개발 지역이 오는 2018년까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다.
대전시는 1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남부 3단계 개발예정지구 내 98만 3700㎡에 대해 향후 10년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체 3090㎢인 3단계 지구 중 미개발 자연녹지 지역인 유성구 원내·교촌·대전동 일원과 서구 관저동 일원(98만 3700㎡)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은 오는 2018년까지 10년 더 연장된다.
서남부 2단계(3972㎢)와 3단계(3090㎢) 건축행위제한 시한은 오는 23일로 끝나지만 시는 3단계의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는 한편, 조만간 개발계획이 수립될 2단계는 건축법으로 개발행위를 계속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단계 개발예정이구는 난개발을 막고 대전시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전시는 1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남부 3단계 개발예정지구 내 98만 3700㎡에 대해 향후 10년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체 3090㎢인 3단계 지구 중 미개발 자연녹지 지역인 유성구 원내·교촌·대전동 일원과 서구 관저동 일원(98만 3700㎡)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은 오는 2018년까지 10년 더 연장된다.
서남부 2단계(3972㎢)와 3단계(3090㎢) 건축행위제한 시한은 오는 23일로 끝나지만 시는 3단계의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는 한편, 조만간 개발계획이 수립될 2단계는 건축법으로 개발행위를 계속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단계 개발예정이구는 난개발을 막고 대전시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