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진입, 평균 근무기간의 단축 등 근로환경의 변화로 인해 노후 재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재원이 사내에 유보됨에 따라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고,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에 따라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돼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연금의 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퇴직금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됐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의 유형 선택

가입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유형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분류된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은 퇴직시 급여가 근속년수 및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근속년수)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된다.

DB형은 사외 최저적립기준이 60%로서 회사가 파산할 경우 수급권의 일부(사내유보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해진다.

따라서 파산위험이 없는 안정된 직장이거나, 임금상승률이 높을 경우, 자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인 근로자에게 바람직한 선택이다.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의 100%를 근로자 몫으로 사외 적립하므로 사업장 파산시에도 수급권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 근로자는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추가 불입도 가능해 노후자금의 추가마련도 가능하다.

때문에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이나, 직장이동이 빈번하고 투자성향이 비교적 공격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선택이 바람직하다.

△개인퇴직계좌(IRA형)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근로자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퇴직연금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 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이 가능하다. 이는 퇴직 또는 이직시 퇴직급여가 생활비 등으로 소진되어 노후자금을 훼손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절차 및 유의사항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노동부에 신고한 후,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과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자 선정시 고려사항

가입자는 사업자 선정시 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가입자 교육서비스 수준 및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퇴직연금 자산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신용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 관리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기본으로 자산관리업무 및 상품제공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 재정검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이 제공서비스의 내용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기업과 근로자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가입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입자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적립금 운용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권한 및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으므로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합리적인 방침 마련이 필요하다.

노후 소득재원이 되는 연금자산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며, 위험자산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과도한 손실로 귀속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운용과정에서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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