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온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오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재산 허위신고, 관료조직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 뇌물수수,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전 교육감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고 늦어도 다음주 중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 전 교육감 부인인 문 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 암투병 중이며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문 씨에 대한 신병처리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순 지청장은 "오 전 교육감이 지난 13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수사발표를 전면 재검토하게 됐다"며 "오 전 교육감의 범죄행위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오 전 교육감이 충남교육계에 공헌한 점이나 부인의 입원, 불구속 기소된 경북 교육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청장은 또 "현재 오 전 교육감을 비롯한 9명의 사법처리 대상자 외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려다 현금과 양주 등을 압수당한 1명의 고위 교육관계자와 뇌물공여자 등이 사법처리 대상에 추가될 것"이라며 "해당 교육관계자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 수사를 진행해 만일 오 전 교육감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오 전 교육감은 또 하나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청장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충남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많은 파행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으며 이에 따라 오 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을 기소하는 시점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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