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물러난 전 대전지방노동청장 김 모 씨가 징계 대신 억대 연봉을 받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노동부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9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6월 자체 감사 결과, 여직원 성희롱과 직권남용(불공정 인사) 등으로 징계대상에 오른 김 씨에 대해 4개월간 징계를 미루다 10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로 영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 측은 “노동부는 지난해 6월 비위사실이 확인돼 징계 요구된 김 씨를 본부로 전보시켰으나 10월까지 징계를 미뤘고, 김 씨가 스스로 사표를 내 징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조사결과, 사표 수리일인 10월 6일 바로 다음날 노동부 고용정책관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씨를 전무이사로 의결했다”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노동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가뜩이나 당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있는 대전지방노동청장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고, 이후 비위사실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노동부의 도덕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극도로 악화된 노사관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정작 제식구 감싸기에만 관심이 있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대전시당도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원칙도 민의도 없는 이명박 정권 인사정책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노동부는 특혜인사의 배경을 밝히고,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사과하라. 또한 김 씨를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29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6월 자체 감사 결과, 여직원 성희롱과 직권남용(불공정 인사) 등으로 징계대상에 오른 김 씨에 대해 4개월간 징계를 미루다 10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로 영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 측은 “노동부는 지난해 6월 비위사실이 확인돼 징계 요구된 김 씨를 본부로 전보시켰으나 10월까지 징계를 미뤘고, 김 씨가 스스로 사표를 내 징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조사결과, 사표 수리일인 10월 6일 바로 다음날 노동부 고용정책관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씨를 전무이사로 의결했다”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노동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가뜩이나 당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있는 대전지방노동청장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고, 이후 비위사실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노동부의 도덕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극도로 악화된 노사관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정작 제식구 감싸기에만 관심이 있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대전시당도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원칙도 민의도 없는 이명박 정권 인사정책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노동부는 특혜인사의 배경을 밝히고,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사과하라. 또한 김 씨를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