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축소 결정 이후 소비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입원·치료비 보장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가입 시기와 보장률 적용이 상이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내달 중순 예정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전까지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차후 계약 갱신 이후에도 100% 보장하고, 규정 개정 후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신규 가입자는 3년간 100% 보장 후 계약 갱신 때부터 보장범위를 90%로 축소할 방침이다.

10월 이후 가입자는 모두 보장한도가 실비의 90%로 축소된다.

대신 축소된 보장만큼 보험료 인하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입시기와 보장 내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갱신에 의한 보장 적용 변경과 보험료 조정, 중복 보장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는 불완전 판매와 무리한 판촉전 등이 어우러져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독립 보험대리점의 경우 개정에 따른 전후 사정 설명없이 보장 축소만을 강조한 막판 마케팅으로 무리하게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금융감독원도 지난주부터 실손 의료보험시장 과열경쟁과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감시활동을 벌이는 상황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장범위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나 보장 확대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자신에게 알맞은 조건을 찾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측은 일방적인 보장범위 축소에 대한 대응책 모색과 함께 현재 생명보험에서만 팔 수 있도록 허용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등에 대한 개방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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