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9일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포기를 강요하고 협박한 전 자치단체장 동생 김 모(47) 씨 등 2명을 경매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임의 경매절차에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부동산을 불법점유 한 개인공사 업자 김 모(54)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경 허위 유치권을 내세워 피해자 A 씨에게 건물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협박한 뒤 4억 6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개인공사 업자 김 씨 등은 지난 2002년 경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자신의 6층 건물에 보일러 등의 공사를 한 뒤 29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억 7256만 원이 허위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해 법원에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는 등 경매를 방해한 혐의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검찰은 또 부동산 임의 경매절차에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부동산을 불법점유 한 개인공사 업자 김 모(54)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경 허위 유치권을 내세워 피해자 A 씨에게 건물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협박한 뒤 4억 6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개인공사 업자 김 씨 등은 지난 2002년 경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자신의 6층 건물에 보일러 등의 공사를 한 뒤 29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억 7256만 원이 허위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해 법원에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는 등 경매를 방해한 혐의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