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충북도는 지난 7월까지 악성 고액체납자 9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도는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계획에 따라서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출국금지 대상자 89명에 대한 여권소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1명의 체납자가 유효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체납자의 국내 거주사실 및 재산소유 여부 등 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10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해 이미 출국한 1명을 제외한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도는 지난 7월까지 악성 고액체납자 9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도는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계획에 따라서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출국금지 대상자 89명에 대한 여권소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1명의 체납자가 유효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체납자의 국내 거주사실 및 재산소유 여부 등 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10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해 이미 출국한 1명을 제외한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