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던 ‘욕지도 연찬회 파문’과 관련된 시의원들의 징계사유를 25일 공개했다.

하지만 징계수위 및 기준이 불문명해 오히려 석연치 않은 부분만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징계를 받은 일부 시의원들의 ‘표적 징계’ 주장과 언론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징계 사유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심준홍 의원(대덕3)의 경우 연찬회를 떠나며 외부 여성 2명의 동행에 대해 동기부여 내지 원인을 제공한 부분을 인정했으며 사전에 외부 여성의 동행 제의를 거절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출석정지 20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권형례 의원(비례)은 외부 여성 동행의 동기부여 내지 묵시적 동의 부분을 인정한 점 등으로 심 의원과 같은 ‘출석 정지 20일’로 확정됐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욕지도 연찬회 파문의 중요 쟁점인 ‘최초 동행 요구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윤리특위가 조사권은 있지만 수사권은 없다”며 “연찬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최초 동행요구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의원들이 출발 전에 외부 여성 동행 여부를 알았는지에 조사의 초점을 맞췄다”고 해명했다.

연찬회에 참석한 5명의 의원 중 유일하게 징계를 받지 않은 곽영교 의원(서구2)에 대한 징계 모면 사유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연찬회 일정을 함께했지만 사전에 외부 여성 동행을 몰랐고, 참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또 “곽 의원은 사전에 동행 사실을 전혀 몰랐고 연찬회 출발 당시에도 간접적으로 (외부인 동행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며 “직접적으로 외부여성 동행에 제재를 못한 부분에 죄책감을 갖고 참회하고 있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공개 경고를 받은 전병배 의원(중구2)에 대해선 “동행 여부를 몰랐다고 말하고, 사실 확인도 안됐지만 사전에 외부 여성의 동행을 알았다는 분위기”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외부인을 데리고 연찬회에 갔다면 참석한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인 데, 시의회가 일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곽 의원이 비록 간접적인 불만을 나타냈더라도 연찬회 일정을 함께했다면 암묵적으로 외부인의 동행을 인정한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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