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을)은 25일 시·군·구를 인구와 면적, 경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 씩 인접 시·군·구를 통합, 광역화를 통한 행정역량 제고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여권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서의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 따르면 시·군·구의 경우 인구 70만을 기준으로 통합이 될 경우 60~70개의 시·군·구로 재편된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도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 이상의 구는 자치구로 하고, 100만 미만은 행정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도는 전국 시·군·구의 3분의 2가 통합될 때까지 존치하되, 3분의 2가 통합되면 시·도의 기능과 지위를 조사한 후 그 기능과 지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또 시·군·구 통합을 촉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시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키로 하는 등 행정과 재정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통합 시에는 실질적인 정부권한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자치역량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이 같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최종 결정은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가 하도록 하되, 행정체제 개편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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