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표류하고 있는 대전시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이 비판받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2006년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학생들의 급식질 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수차례 발의됐음에도 시의회의 반려로 부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을 외면하는 관계당국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07년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는 학교급식지원범위, 지원대상,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발의했다.
학교급식조례개정안은 초등학교에만 지원되고 있는 1인당 200원의 친환경급식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고교까지 확대할 것과 급식시설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전지역 138개 초교에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급식비는 총 41억 여 원으로 이것이 중·고교까지 확대될 경우 93억 원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모두 확대될 경우 10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급식시설비의 경우엔 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급식환경개선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6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학생들의 급식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시의회는 이 개정안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어떤 단계를 거쳐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처리했다.
이후 이 개정안은 보류대상 안건으로 계류된 채 2년째 어떤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시의회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의회의 학교급식에 대한 무성의를 규탄하며 하루속히 계류된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다”며 “시는 내년 예산 편성시 충남도와 같은 기준으로 학교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학교급식 예산이 기초자치단체인 천안시(49억 원)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광역시와 도는 재원 상황이 달라 비교할 수 없는 데다 대전의 경우 광역시 단위 중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급식예산지원 규모가 많다”며 “시의원들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시에선 즉각적으로 급식비를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2006년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학생들의 급식질 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수차례 발의됐음에도 시의회의 반려로 부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을 외면하는 관계당국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07년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는 학교급식지원범위, 지원대상,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발의했다.
학교급식조례개정안은 초등학교에만 지원되고 있는 1인당 200원의 친환경급식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고교까지 확대할 것과 급식시설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전지역 138개 초교에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급식비는 총 41억 여 원으로 이것이 중·고교까지 확대될 경우 93억 원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모두 확대될 경우 10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급식시설비의 경우엔 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급식환경개선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6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학생들의 급식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시의회는 이 개정안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어떤 단계를 거쳐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처리했다.
이후 이 개정안은 보류대상 안건으로 계류된 채 2년째 어떤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시의회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의회의 학교급식에 대한 무성의를 규탄하며 하루속히 계류된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다”며 “시는 내년 예산 편성시 충남도와 같은 기준으로 학교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학교급식 예산이 기초자치단체인 천안시(49억 원)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광역시와 도는 재원 상황이 달라 비교할 수 없는 데다 대전의 경우 광역시 단위 중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급식예산지원 규모가 많다”며 “시의원들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시에선 즉각적으로 급식비를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