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에 대해 청주시민 70%가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에 상비해두는 의약품들에 대해 판매장소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의약 오남용에 대해 제도적인 안전성보다는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가정 내 일반의약품의 사용실태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에 관한 소비자의식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기 때문에 편의성과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는 지난 1~12일까지 청주지역 거주자 중 20대 이상 60대까지 성인 남녀(나이, 연령 5:5비율) 100명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대한 소비자의식 설문조사 결과 69.7%가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편의점 및 슈퍼마켓 등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구입의 편리성과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반해 15.63%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이유로는 약의 오남용과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반의약품 판매허용 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편의점이 36.73%로 가장 많았고, 슈퍼마켓(23.73%), 대형할인점(20.91%), 일반소매점(12.43%)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 판매장소가 확대된다면 판매 허용 약품 종류로는 소화제(19.32%), 진통제(16.63%), 감기약(14.67%), 자양강장제(피로회복제·12.23%), 비타민제(9.54%)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청주지역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벼운 질병에 대해 의사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대체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선진국(미국이나 일본) 들이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했으니 우리도 허용해야 된다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일부 시민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모았다.
주부 안 모(34·청주 흥덕구 산남동) 씨는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될 경우 그동안 과다한 진료비가 부담됐다는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간 임의대로 복용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13항 규정에 의거, 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또는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 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을 말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에 상비해두는 의약품들에 대해 판매장소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의약 오남용에 대해 제도적인 안전성보다는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가정 내 일반의약품의 사용실태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에 관한 소비자의식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기 때문에 편의성과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는 지난 1~12일까지 청주지역 거주자 중 20대 이상 60대까지 성인 남녀(나이, 연령 5:5비율) 100명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대한 소비자의식 설문조사 결과 69.7%가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편의점 및 슈퍼마켓 등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구입의 편리성과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반해 15.63%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이유로는 약의 오남용과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반의약품 판매허용 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편의점이 36.73%로 가장 많았고, 슈퍼마켓(23.73%), 대형할인점(20.91%), 일반소매점(12.43%)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 판매장소가 확대된다면 판매 허용 약품 종류로는 소화제(19.32%), 진통제(16.63%), 감기약(14.67%), 자양강장제(피로회복제·12.23%), 비타민제(9.54%)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청주지역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벼운 질병에 대해 의사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대체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선진국(미국이나 일본) 들이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했으니 우리도 허용해야 된다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일부 시민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모았다.
주부 안 모(34·청주 흥덕구 산남동) 씨는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될 경우 그동안 과다한 진료비가 부담됐다는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간 임의대로 복용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13항 규정에 의거, 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또는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 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을 말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