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대전시도 모르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대내외적으로 눈총을 받았던 김종희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이번에는 관용차 업무 외 사용,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5일 김 사장이 관용차를 업무 외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사실을 밝혀내는 데 감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감사팀은 김 사장이 주말에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문을 밝혀내기 위해 주유 전표와 차량 운행일지 검토 등의 서류감사는 물론 차량관리자와 직원들을 상대로도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무엇보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팀은 업무추진비의 경우 김 사장이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카드 및 현금 사용내역을 하나 하나 대조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또한 박성효 시장을 비롯해 대전시 산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관사를 사용 중이다.
서울이 본가인 김 사장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임대한 서구 둔산동 모 오피스텔(전용면적 39㎡)에서 생활하고 있다. 오피스텔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4만 원씩이며, 관리비(평균 17만 원 정도)까지 합치면 매월 60여만 원씩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김 사장은 도시철도공사 사장 취임 후 예산 한 푼이라도 낭비를 줄이겠다며 낮 시간대 도시철 역사 승강기 전원을 끄고 청 사내 불필요한 예산절감에 나서는 등 대전시민들의 혈세를 지키는 데 앞장서왔다.
김 사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출장을 갈 때 관용차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가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발생한 오해로 사료된다”며 “금요일 퇴근 후 본가에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은 어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행안부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재산신고(보유주식)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신고를 누락시킨 사실이 없고 투자성격의 '주식'인데 '예금'으로 신고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전시 감사관실서도 인정했고 투자증권사도 예금(펀드)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여론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감사팀을 투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지난해 대전시도 모르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대내외적으로 눈총을 받았던 김종희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이번에는 관용차 업무 외 사용,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5일 김 사장이 관용차를 업무 외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사실을 밝혀내는 데 감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감사팀은 김 사장이 주말에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문을 밝혀내기 위해 주유 전표와 차량 운행일지 검토 등의 서류감사는 물론 차량관리자와 직원들을 상대로도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무엇보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팀은 업무추진비의 경우 김 사장이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카드 및 현금 사용내역을 하나 하나 대조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또한 박성효 시장을 비롯해 대전시 산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관사를 사용 중이다.
서울이 본가인 김 사장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임대한 서구 둔산동 모 오피스텔(전용면적 39㎡)에서 생활하고 있다. 오피스텔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4만 원씩이며, 관리비(평균 17만 원 정도)까지 합치면 매월 60여만 원씩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김 사장은 도시철도공사 사장 취임 후 예산 한 푼이라도 낭비를 줄이겠다며 낮 시간대 도시철 역사 승강기 전원을 끄고 청 사내 불필요한 예산절감에 나서는 등 대전시민들의 혈세를 지키는 데 앞장서왔다.
김 사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출장을 갈 때 관용차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가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발생한 오해로 사료된다”며 “금요일 퇴근 후 본가에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은 어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행안부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재산신고(보유주식)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신고를 누락시킨 사실이 없고 투자성격의 '주식'인데 '예금'으로 신고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전시 감사관실서도 인정했고 투자증권사도 예금(펀드)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여론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감사팀을 투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