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 이틀째인 24일 대전지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 코레일이 투쟁을 철회하지 않는 한 예정된 본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철도노조의 투쟁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코레일은 24일 철도노조 투쟁으로 대전역 및 서대전역 출발 열차, 서울발 대전 도착 열차 총 8편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대전역에서는 오전 6시 15분 서울로 가는 무궁화열차가 작업규정 지키기로 인해 44분 지연 출발하는 등 광주, 부산, 제천 방향 총 5편이 지연됐다.
이중 오전 6시 50분 대전을 출발해 서울 도착 예정인 무궁화호가 무려 1시간 11분 지연되면서 이용객의 속을 태웠다.
서대전역에서는 용산 도착 무궁화호 2편이 각각 10여 분 정도 지연됐고, 낮 12시 30분 서울역에서 대전으로 향할 무궁화호가 10분 정도 지연됐다.
이같은 열차 이용객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은 장기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가 법을 빙자한 태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25일 예정된 제11차 본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또 “수 차례 철도노조 측에 태업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을 직접 초래하고, 해고자 복직 등 쟁위행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태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레일은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 복직 등 현안사항 대부분이 본사 처분 권한 이외의 사항 또는 경영권 및 권리 분쟁사항으로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본교섭을 불가하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 교섭을 해태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것”이라며 “그동안 코레일은 시민의 불편이 초래된다며 이해와 협조를 구했지만 스스로 본교섭을 해태함으로써 지금까지 코레일이 말해 온 시민 불편은 수식어구에 불과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철도노조는 이어 “코레일이 진정 시민 불편에 관심을 갖는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게 순리”라며 “한 달 동안 본교섭을 해태하고 또 다시 이해 못할 이유로 25일 본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의 발을 담보하는 주체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또 코레일이 투쟁을 철회하지 않는 한 예정된 본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철도노조의 투쟁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코레일은 24일 철도노조 투쟁으로 대전역 및 서대전역 출발 열차, 서울발 대전 도착 열차 총 8편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대전역에서는 오전 6시 15분 서울로 가는 무궁화열차가 작업규정 지키기로 인해 44분 지연 출발하는 등 광주, 부산, 제천 방향 총 5편이 지연됐다.
이중 오전 6시 50분 대전을 출발해 서울 도착 예정인 무궁화호가 무려 1시간 11분 지연되면서 이용객의 속을 태웠다.
서대전역에서는 용산 도착 무궁화호 2편이 각각 10여 분 정도 지연됐고, 낮 12시 30분 서울역에서 대전으로 향할 무궁화호가 10분 정도 지연됐다.
이같은 열차 이용객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은 장기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가 법을 빙자한 태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25일 예정된 제11차 본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또 “수 차례 철도노조 측에 태업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을 직접 초래하고, 해고자 복직 등 쟁위행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태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레일은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 복직 등 현안사항 대부분이 본사 처분 권한 이외의 사항 또는 경영권 및 권리 분쟁사항으로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본교섭을 불가하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 교섭을 해태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것”이라며 “그동안 코레일은 시민의 불편이 초래된다며 이해와 협조를 구했지만 스스로 본교섭을 해태함으로써 지금까지 코레일이 말해 온 시민 불편은 수식어구에 불과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철도노조는 이어 “코레일이 진정 시민 불편에 관심을 갖는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게 순리”라며 “한 달 동안 본교섭을 해태하고 또 다시 이해 못할 이유로 25일 본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의 발을 담보하는 주체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