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욕지도 연찬회 파문과 관련, 징계수위를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며 철저한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말 산업건설위원회 욕지도 연찬회 파문과 관련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명의 산업건설위원들에 대해 23일 본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표결처리했다.
표결 처리 결과, 권형례 의원은 출석정지 20일, 오영세 의원 공개회의에서 사과, 전병배 의원 경고처분이 결정됐다. 심준홍 의원은 무죄, 곽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치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 파문 관련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를 보면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결국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특위였음이 드러났다”며 “특히 이번 연찬회 파문 관련 의원 5인에 대한 징계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내려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내용을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징계수위를 낮추자고 동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대전시의원 스스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대전시의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적대적 행위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연찬회 파문과 관련, 윤리특위와 시의회 본회의 징계결정에 대해 시의회 파행이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꼬집고 결국 이번 징계 결과는 시의원의 윤리적 일탈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찬회에 함께 참석한 의원 중 일부는 아예 징계를 안 받거나 무죄로 끝난 반면 일부는 출석정지 20일의 징계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외부인을 데리고 연찬회에 갔다면 참석한 모두가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인데 대전시의회가 일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시의회는 지난 3월 말 산업건설위원회 욕지도 연찬회 파문과 관련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명의 산업건설위원들에 대해 23일 본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표결처리했다.
표결 처리 결과, 권형례 의원은 출석정지 20일, 오영세 의원 공개회의에서 사과, 전병배 의원 경고처분이 결정됐다. 심준홍 의원은 무죄, 곽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치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 파문 관련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를 보면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결국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특위였음이 드러났다”며 “특히 이번 연찬회 파문 관련 의원 5인에 대한 징계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내려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내용을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징계수위를 낮추자고 동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대전시의원 스스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대전시의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적대적 행위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연찬회 파문과 관련, 윤리특위와 시의회 본회의 징계결정에 대해 시의회 파행이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꼬집고 결국 이번 징계 결과는 시의원의 윤리적 일탈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찬회에 함께 참석한 의원 중 일부는 아예 징계를 안 받거나 무죄로 끝난 반면 일부는 출석정지 20일의 징계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외부인을 데리고 연찬회에 갔다면 참석한 모두가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인데 대전시의회가 일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